[법률라운지]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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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 A는 B에게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A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2000만원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켰습니다. B는 2013년 10월1일경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A를 상대로 2016년 7월30일 위 설치비용 중 일부인 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년 10월31일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선행소송 소장에는 ‘B는 A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고, 정확한 금액은 A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산정하고, 우선 일부인 200만원에 대해서만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B는 선행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후 B는 2019년 6월1일 A를 상대로 나머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18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A는 B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의 주장은 인용될 수 있을까요?
A: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대법원 74다1557 판결 등),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91다43695 판결 등).
그리고,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 민법 174조에서 정한 조치(최고)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다223723 판결). 한편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송고지로 인한 최고에 대하여는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 민법 174조에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14340 판결 등).
위 사안의 경우, B가 선행소송의 소장에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지만 선행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한 이상, B는 선행소송에서 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선행소송의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위 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선행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지만, B가 선행소송이 종료된 2018년 10월31일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법 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A의 주장은 정당합니다.
실무상 선행소송에서 ‘명시적 일부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선행 판결 종료 후 6개월이 도과될 때까지 후행 소송의 제기 등 민법 174조에서 정한 최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사봉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