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상속인의 분양신청과 ‘지분쪼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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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은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되, 조례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및 건축조례는 1주택 또는 1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신청자로 보되, 기준일인 2003년 12월30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 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일인 2003년 12월30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유지분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을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다.
최근 대법원은, 조례에서 정한 기준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인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기준일 이전부터 그 지분면적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지분면적이 조례가 정하는 90㎡ 이상이라면 해당 상속인은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9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①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②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며(민법 제1015조 본문) ③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87조 본문), 원칙적으로는 해당 상속인이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공동상속인들이 이른바 ‘지분쪼개기’ 목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악용한 경우에까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특히 공동상속인들이 이와 같은 탈법적 목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그에 기초한 분양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지거나, 기준일 이후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고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 또는 기존 분할협의에 따른 상속에 비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가 늘어났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지분쪼개기의 목적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31185 판결).
조영우 변호사(법무법인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