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분양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신탁재산에 대한 고유재산 허가 신청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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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2025-03-04 08:54:49
대법원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이 신탁재산에 대한 고유재산 허가를 받는 것과 현금청산대상자의 청산금 청구가 별개의 의무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19744, 2011다19751 판결).

공평의 원칙상 조합원은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원이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등 참조). 이에 더하여 조합 정관상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춰보면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신탁이 그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하였다면 그 신탁재산이었던 부동산은 조합에 귀속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은 신탁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재산을 조합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취지의 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을 뿐,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조합으로부터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를 인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위 대법원 판결은 원심에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신탁재산을 귀속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를 인수하고 다시 조합에게 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현금청산대상자의 이러한 의무와 원고의 청산금 지급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에게 부동산을 신탁한 조합원의 조합원 지위 상실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원고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관련된 동시이행관계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처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분양신청을 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그러한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도과함으로써 확정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고, 이로써 조합은 이미 그로부터 조합원일 당시 경료한 신탁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다만 신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고유재산 허가 신청 후 신탁등기를 말소하기만 하면 온전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오동준 변호사(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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