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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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토지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 중인 B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일부로 1억원을 B에게 지급하였습니다. B의 자금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B는 A와 위 분양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면서 A로부터 지급받은 1억원을 2006년 3월30일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A는 2007년 6월경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전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표시하고 그 원금만을 청구금액에 기재하여 B의 위 단원구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B는 A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2년 11월경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A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기 전인 2022년 9월경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는 위 소송에서 ①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B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된 이상 민법 제175조에 따라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②적어도 A가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채권으로 기재하지 않은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의 주장은 인용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압류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란 가압류 결정이 처음부터 위법하여 이의절차나 취소절차를 통하여 취소된 때를 말하는 것이지, 가압류가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등 사후적인 사정으로 적법한 가압류가 취소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09다20 판결). 또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였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대법원 2010다88019 판결).
결국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가압류 집행 후 3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소된 사실만으로는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취소된 때로부터 위 가압류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소멸시효시간이 진행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 A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여전히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B의 ①주장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69다3 판결 참조).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4다233212 판결).
이에 대하여는 유력한 반대 견해도 있지만,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A가 B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금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청구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상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본채권인 A의 B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그 지연손해금도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므로, B의 ②주장은 ‘이 사건 본안 소송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봉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