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개발사업 토지에 공동주택 건설ㆍ분양 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자

(주)삼우건설입찰컨설팅

544 2025-02-21 16:16:3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학교용지, 즉 공립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 등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학교용지법 제2조 제1호, 제3호).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학교용지법에서는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에 따라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2호),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ㆍ개발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자가 ‘공동주택용지를 조성ㆍ개발하는 자’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자’인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학교용지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는 경우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모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①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규정인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학교용지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의 한 종류이고, 수익자부담금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학교용지 및 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개발사업지역에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분양된 때 비로소 구체화되고, 부지 조성사업만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학교신설의 수요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학교용지법 제5조의2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④학교용지법의 ‘개발사업’에는 토지를 조성ㆍ개발하는 사업뿐 아니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도 포함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자’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자로 보았다.

그동안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자가 개발사업자인지 아니면 공동주택 분양자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종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주)삼우건설입찰컨설팅
25/02/26-08:51
563
 
(주)삼우건설입찰컨설팅
25/02/25-09:10
466
 
(주)삼우건설입찰컨설팅
25/02/25-09:08
491
 
(주)삼우건설입찰컨설팅
25/02/25-09:01
478
 
(주)삼우건설입찰컨설팅
25/02/24-13:35
547
 
(주)삼우건설입찰컨설팅
25/02/24-11:33
515
 
(주)삼우건설입찰컨설팅
25/02/24-11:30
514
 
(주)삼우건설입찰컨설팅
25/02/24-11:27
458
 
(주)삼우건설입찰컨설팅
25/02/24-11:25
530
 
(주)삼우건설입찰컨설팅
25/02/21-16:16
544
 
(주)삼우건설입찰컨설팅
25/02/21-10:21
535
 
(주)삼우건설입찰컨설팅
25/02/21-10:15
644
 
(주)삼우건설입찰컨설팅
25/02/20-15:49
526
 
(주)삼우건설입찰컨설팅
25/02/20-14:52
576
 
(주)삼우건설입찰컨설팅
25/02/20-09:06
680
 
(주)삼우건설입찰컨설팅
25/02/20-08:57
511
 
(주)삼우건설입찰컨설팅
25/02/20-08:41
542
 
(주)삼우건설입찰컨설팅
25/02/20-08:38
502
 
(주)삼우건설입찰컨설팅
25/02/19-16:36
469
 
(주)삼우건설입찰컨설팅
25/02/19-14:13
486
회사명 : (주)삼우건설입찰컨설팅 대표자 : 나두영
사업자등록번호 : 105-87-17544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9-서울영등포-0567호
대표번호 : 1544-4199 팩스 : 02-6455-6501 이메일 : jmh032700@hanmail.net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7층 W동 708호(당산동4가, 당산 SK V1 center)

Copyright ⓒ 삼우건설입찰컨설팅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