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사업시행인가 변경 시 종후자산평가와 재분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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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2025-02-18 09:44:31
A사업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지하 1개층 신설, 주민공동시설 증설 등 설계변경을 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고자 한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설계변경된 내역을 기초로 종후자산평가를 새로이 하고, 분양신청으로 다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하주차장 1개층 증설, 실내마감재 고급화, 외관특화공사, 조경 특화공사, 주민편의시설 확충ㆍ개선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은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종후자산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종후자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종후자산가격의 평가는 조합원의 정비사업 분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절대적 가격수준의 문제보다는 상대적 가격균형, 즉 조합원간 형평성이 더 중시되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종후자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분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처는 해당 규정에 대하여 재량으로 규정된 이상 그 문언을 넘어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종후자산평가를 새로이 실시하는 기준은 그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들 간에 형평성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동주택과 상가의 주차 대수에 증감 비율의 차이가 현격하다거나, 대지지분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 간의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후자산평가를 재실시하지 아니하고 관리처분을 변경하는 것은 추후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재분양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량사항이기는 하나, 재분양절차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사항, 조합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기존 분양신청이 유지되는 경우 형평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법률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김미현 변호사(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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