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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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2025-02-14 11:01:06
민간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검토 < 종합 < 뉴스종합 < 기사본문 - 대한전문건설신문

공정위 “대금 안정성 확보 중요”
제도도입 시 효과 등 연구 방침
업계 의련수렴 후 개선 나설 듯
정부가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하도급법상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업 유동성 위기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안정성도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중소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지난 13일 확인됐다.
연구를 통해선 공공분야, 일정 규모 이상 공공·민간 건설분야 등 분야별 시스템 도입 의무화 시 대금관리 효과 및 부작용을 분석한다. 
의무화 범위 제한 시 시스템 도입의 자율적 확산 방안과 협약이행평가 항목 신설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그 외에도 국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비교·분석과 시스템별 대금 지급 안정성 분석도 병행한다. 아울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안까지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전반에서 대금 미지급 방지를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불 능력 저하는 연쇄적으로 중소 수급사업자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금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에 선제적으로 돌입한 것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 모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금지급시스템 사용과 관련해 타 법령과의 정합성도 따져보고, 업계 의견 수렴절차 등도 거친 후 개선방안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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